은행 직원 추천 ETF로 16% 손실…'기다리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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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추천 ETF로 16% 손실…'기다리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6. 07. 28 17: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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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가입하려다 직원 조작 실수로 다른 상품 가입

원상복귀 거부당하고 '손실 보상 확인서'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은행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행 직원의 조작 실수로 전혀 다른 상품에 가입된 것이다.


직원은 대응책이라며 원래 가입하려던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라고 권했다. A씨는 일주일 뒤 직원의 말대로 했지만,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두 상품 모두에서 16%의 손실이 발생했다.


은행은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거부했다.


불안해진 A씨는 원금 회복 시점까지 기다리되, 만약 매도 시 손실이 나면 은행이 보상해주겠다는 '확인서'라도 받고 싶어졌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본 손실,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은행 실수로 가입된 상품, 16% 손실로 돌아와


A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ETF 상품에 가입하려다 직원의 조작 실수로 의도와 다른 상품에 가입됐다. 직원은 실수를 수습한다며 A씨에게 대기 자금이 있으니 원래 사려던 상품도 추가로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A씨가 추가 매수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잘못 가입된 상품과 추가로 가입한 상품 모두에서 16%의 손실을 보게 됐다.


A씨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은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앞으로 수익이 날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다. A씨는 은행 측에 본부장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손실 보상 확인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요구하는 '손실 보상 확인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받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사후 손실보전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법(자본시장법 제55조)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은행이 공식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설령 확인서를 받더라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확인서는 은행 명의 또는 책임자 결재를 거친 형태로, 보상 대상과 조건,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받아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역시 "확인서는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손실 보전의 범위와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은행 명의의 권한 있는 결재가 확인되어야 실무상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확인서 안 써주면 끝?…'불완전판매' 증거 모아 분쟁조정부터


은행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직원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 투자 손실 문제가 아니라, 은행 직원의 주문·가입 실수로 인해 애초 고객이 의도한 상품과 다른 상품에 가입된 점이 핵심"이라며 "은행 측의 설명의무나 업무상 과실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직원이 추가 가입을 권유했던 정황, 가입 당시 상담 기록 등을 모아둬야 한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가입 당시 직원의 실수를 인정한 문자나 통화 내역, 거래 내역서를 지금 바로 보존해야 한다"며 "은행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직원의 전산 오조작은 은행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첫 번째 잘못 가입된 상품의 손실은 물론, 그 수습 과정에서 기망당해 가입한 두 번째 상품의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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