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제 DM 방송에서 공개하고 "역겹다"…유튜브 박제까지 예고, 처벌될까요?
BJ가 제 DM 방송에서 공개하고 "역겹다"…유튜브 박제까지 예고, 처벌될까요?
개인 메시지, 방송서 조롱거리로
닉네임·목소리 이미 알려져 특정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A씨는 한 방송인의 고민 상담 콘텐츠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른 시청자를 돕기 위해 보낸 개인 메시지(DM)가 방송 진행자(BJ)에 의해 시청자 앞에서 공개된 것이다.
BJ는 A씨를 향해 "역겹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박제 예고까지 했다. 이미 방송에서 닉네임과 목소리 등이 공개된 적 있는 A씨는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BJ가 마음대로 공개하고 조롱한 행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대처법 알려주려 했을 뿐인데"…돌아온 건 공개 망신과 박제 예고
사건은 A씨가 시청하던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가 고민을 털어놓자, A씨는 채팅창에 관련 내용을 거들었다. 그러나 BJ는 A씨를 '콘텐츠 진행 방해'를 이유로 방송에서 추방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시청자에게 더 자세한 사례를 알려주고자 개인적으로 DM을 보냈다. 하지만 시청자는 A씨를 차단하고 이 DM을 BJ에게 제보했다.
그러자 BJ는 A씨와 시청자의 DM 대화를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라이브 방송 화면에 그대로 노출했다. 심지어 A씨를 향해 "역겹다"고 말하며, 이 내용을 편집해 유튜브에 박제하겠다고 공언했다.
A씨는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닉네임, 나이, 성별, 목소리 등이 노출된 바 있어 시청자들이 자신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변호사들 "특정성 인정되면 명예훼손·모욕죄 검토 가능"
변호사들은 BJ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이미 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까지 알려진 상태라면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사실 적시나 평가적 표현이 다수에게 전파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닉네임, 목소리 등으로 시청자들이 A씨를 특정할 수 있었고, 개인 간 대화 내용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J가 A씨를 향해 "역겹다"고 말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이미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개인 간 DM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자체도 문제다.
최우준 변호사는 "개인 간 DM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한 부분은 사생활 침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쟁점도 검토할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 첫걸음은 증거 확보…"삭제 전 영상부터 저장해야"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를 고민하기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라이브 방송 영상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라이브 방송 녹화본, 유튜브 업로드 여부, 채팅창 내용, BJ 발언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방송 다시보기(VOD), 유튜브 영상, 채팅창, DM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막을 방법도 있다.
윤승진 변호사는 "영상 업로드 전이라면 해당 플랫폼에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게시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게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