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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오승윤 변호사 역시 "빌라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된 위요지(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가 명확하다면 범죄의 객

이들의 행위가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담장 안의 토지, 즉 '건조물 위요지(건물의 보호와 이용에 필요한 주변 토지)'를 침입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
![[단독] '사이비 종교 체험' 생방송 하려다…유튜버-시청자 나란히 범죄자 신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4628157553321.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성립하는 게 아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등을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는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정원이나 마당 등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계단과 복도 등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까. 위요지로 인정되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법원은 "위요지 아니다" 형법상 건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집 안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에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

주거침입 '무죄'라고 봤다. 주거침입죄 무죄 이유는? 자유롭게 출입 가능해 '위요지'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를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A씨의 주택 주

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포함하고 계단과 복도 등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