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마당에 대변 보고 속옷 버린 60대 남성…무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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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마당에 대변 보고 속옷 버린 60대 남성…무죄 선고받은 이유

2022. 10. 07 09:4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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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인 "A씨 처벌해달라"며 고소장 제출했지만, 1심 무죄

해당 카페 마당 통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 아냐

카페 마당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버려두고 사라진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카페 마당 앞. 한 60대 남성이 이곳 통로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버려두고 사라졌다. A(64)씨가 화장실이 아닌 이곳 노상에서 대변을 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페 주인은 당연히 분개했다. 경찰에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까.


위요지로 인정되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법원은 "위요지 아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제319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반드시 '건물 안'에 들어가야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등을 침입했을 때도 이 죄가 성립한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침입한 '카페 마당 통로'를 위요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위요지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였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마당 통로는 주변의 다른 영업점 건물들 사이에 있는 통로"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 통로로도 기능한다"고 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이상, 위요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위요지가 아니라는 판단은, A씨가 무죄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마당 통로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상방뇨'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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