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생겼나?" 전 여친 집 창틀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에게 적용될 혐의
"딴 남자 생겼나?" 전 여친 집 창틀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에게 적용될 혐의
2주간 전 연인 집 문 두드리고, 창틀에 녹음기·휴대전화 설치
변호사들 "A씨에게 검토할 수 있는 혐의, 총 세 가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창틀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다. 조사 결과, 검거될 때까지 2주 동안 매일 찾아와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남성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 알아봤다. /채널A 뉴스 캡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성 A씨는 이별의 이유가 다른 남성 때문인지 궁금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대신 황당한 방법을 택했다. 바로 B씨의 집 창틀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와 휴대전화 공기계를 설치한 것.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B씨의 대화를 엿들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B씨가 녹음기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내 A씨는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당일까지 2주 동안 매일 B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을 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일단, A씨는 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2주 동안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만약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이때부턴 스토킹범죄로 분류되며(제2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18조 제1항). 법무법인 수안의 조성우 변호사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했다. ②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경우에 따라 B씨의 집 창틀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둔 행위가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A씨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B씨가 타인과 나눈 대화 등이 녹음됐다면,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고 했다.

설령 녹취가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제18조)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는 말했다. 권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③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재성 변호사는 "대로변으로 노출된 창틀에 녹음기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주거침입죄는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집 안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에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의 집 창틀도 위요지에 포함되고, 여기에 B씨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덧붙여, 권동영 변호사는 "A씨가 피해 여성 B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계단이나 복도 등에 침입했다면,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성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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