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마당 함부로 지나다니는 이웃,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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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마당 함부로 지나다니는 이웃,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이것'

2022. 10. 25 18: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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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지'로 인정받으려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마당은 집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웃. 이 말은 사실일까. /셔터스톡

얼마 전 마당이 딸린 집으로 이사 온 A씨. 어릴 적부터 개를 키우고 싶었고, 이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산다면 꼭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꿈을 결국 이룬 A씨는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바로 A씨 마당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웃 때문이다.


그는 A씨 집 옆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항상 A씨 집 마당을 가로질러 간다. 처음에는 좋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지만, 이웃 B씨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오히려 이전 주인은 신경도 안 썼다며 오히려 A씨를 예민한 취급을 한다. 또한 마당은 집이 아니어서 주거침입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B씨.


B씨의 말대로 마당에 들어온 건 주거침입이 아니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걸까.


주거침입 처벌 위해서는 마당에 담이나 울타리가 쳐져 있는지가 관건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정원이나 마당 등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계단과 복도 등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대법원은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했다.(2009도3452, 판결)


그렇다면 A씨 집 마당을 지나다니는 B씨는 이미 주거침입인 것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율 법률사무소의 김석현 변호사는 "A씨의 집 마당이 담장 등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마당을 마음대로 드나든 이웃 사람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거침입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도 '위요지'에 대해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2009도14643, 판결)


일선 법원도 이러한 대법원의 기조를 따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새벽에 모르는 여성을 쫓아 1층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한 건 여성의 집이 필로티 구조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여성이 살던 빌라가) 인접 도로와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면이 막혀 있긴 하지만, 개방된 주차 공간인 점도 고려됐다.


법무법인 최선 안훈 변호사도 "A씨의 집 마당에 울타리나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잘 표시된 상태라면,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울타리나 담을 명확하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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