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이 우리 집 화단에 차린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캣맘이 우리 집 화단에 차린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리 집 화단 앞에서 길고양이 밥 주는 이웃, 밥그릇 치워달란 요청에도 묵묵부답인데
동물 사랑하는 마음일 뿐? 주거침입죄 해당할 수 있다
단, 고양이 밥그릇 임의로 치우면 도리어 재물손괴죄 적용될 수 있어

A씨 집 화단은 동네 길고양이들의 집합소가 돼 버렸다. 그곳에 밥그릇을 가져다 둔 이웃 B씨 때문이었다. 당당히 남의 집 화단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웃 B씨에 대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초구청 페이스북⋅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단층 주택에 사는 A씨는 몇 주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담벼락을 허물고 집 둘레에 꽃과 나무를 심어 화단을 꾸며둔 A씨. 그렇게 애써서 만든 화단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차려졌다. '캣맘'(고양이 엄마)을 자처하는 이웃 주민 B씨가 만들어둔 것이었다. 이로 인해 A씨 화단은 동네 길고양이들의 집합소가 돼 버렸다.
졸지에 길고양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된 A씨. "고양이를 무서워하니 집 주변에서 사료 그릇을 치워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도리어 B씨는 "이미 고양이들이 이곳을 급식소로 인지한 상황"이라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당당히 남의 집 화단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웃 B씨에 대해, A씨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걸까?
A씨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이웃 B씨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를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A씨의 주택 주변에 조성된 화단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장받는 위요지로 판단할 수 있다. A씨가 꽃 등을 심어 외부 도로와 구분을 뒀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의사도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A씨가 사유지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린 뒤에도, 지속적으로 B씨가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A씨는 법적으로 B씨의 화단 출입을 막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미 갖다둔 고양이 밥그릇도 임의로 치울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건 또 아니다"라고 했다. 비록 사유지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거나 부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B씨의 소유임이 분명한 고양이 밥그릇이나 사료를 함부로 버린다면, 도리어 A씨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역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A씨가 고양이 사료나 밥그릇 등을 아예 버리는 대신,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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