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너는 여성 몰래 지켜보다…2층 집까지 뒤따라간 50대 남성
빨래 너는 여성 몰래 지켜보다…2층 집까지 뒤따라간 50대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빨래를 널던 여성을 몰려 지켜보고, 피해자의 2층 집까지 뒤쫓아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일면식도 없던 여성이 빨래 너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50대 남성 A씨. 결국 그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53)씨는 1층 담벼락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봤다. 그러다 시선을 느낀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A씨는 그를 뒤따랐다. 이후 A씨는 닫힌 대문을 열고, 2층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갔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등을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재판 결과, 1심은 유죄를 선고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영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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