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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묵시적 갱신 후엔 효력 없어 집주인은 A씨가 월세 인상을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구했다. 집주인의 실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입주 3개월째 욕실은 악취 나는 창고 신세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분통 터진 임차인 질문에 변호사들은 "월세 감액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증거 없이 월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