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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원격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배달 현장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유튜브 주식 정보방을 믿고 투자자문 회사를 찾아간 A씨. 하지만 '주식보다 코인이 낫다'는 말에 투자금을 모두 옮겼다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2주 만에 전액을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반에 합의를 언급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함께 탔던 동승자들은 이미 합의를

, 보상마저 막막한 상황. 이 억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운전자 바꿔치기에 무면허…'실형' 피하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A씨의 사례처럼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편도 2차선 오르막길,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옆 차가 굉음을 내며 막아선다. 겨우 추월하자 등 뒤에 바짝 붙어 경적과 상향등 세례를 퍼붓는다. 신호 대기에 멈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