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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파헤친다. '사과의 비상등'인 줄 알았는데… '사고의 신호'였다? 교차로 우회전 차선.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 A씨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변에서 발생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 A씨는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무동력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

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많은 의문을 남겼다.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

난 4월,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장씨가 몰던 차가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과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명백한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초록 불에 사거리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너는데, 우회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이 A씨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