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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를 탄 A씨의 사정을 보자. 보도를 따라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보도를 탔으니 A씨 과실 40"이

A씨의 60대 남편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보행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깜빡이는 상태였지만 명백한 정상 신호였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 A씨.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A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파헤친다. '사과의 비상등'인 줄 알았는데… '사고의 신호'였다? 교차로 우회전 차선.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 A씨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변에서 발생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 A씨는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무동력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