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횡단보도 건너다 '깜빡이는 초록불 우회전' 사고...가해자 처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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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횡단보도 건너다 '깜빡이는 초록불 우회전' 사고...가해자 처벌 방법은?

2026. 08. 19 13:5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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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별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60대 남편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보행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깜빡이는 상태였지만 명백한 정상 신호였다.


사고로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직접 연락해 선처를 호소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도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걸까. A씨는 가해자를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을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깜빡이는 초록불도 정상 신호…'12대 중과실' 해당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이번 사고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호가 점멸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법원 역시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 역시 "정상 보행신호(녹색등화, 점멸 포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도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치료 중인데 합의? '두 가지 합의' 분리해야


변호사들은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만큼 합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사와의 합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변호사는 "현재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보험사와의 최종적인 민사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다"며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가해자 개인과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다.


법무법인 태강 고재영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합의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구별해서 생각하면 된다"며 "보험사와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에 관하여 합의하고, 가해자와는 처벌불원 등을 조건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 문구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는 "형사합의 시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으며, 이 금원은 위자료와 별개의 형사 위로금'임을 명시해야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치 2주 합의금, 정해진 '시세'는 없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초기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는 "전치 2주라고 해서 형사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부상 정도, 치료기간, 후유증,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협의하게 된다"고 짚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2주 진단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치료 경과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사한 상해에도 합의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크게 차이 났던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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