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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최근 해외 X(구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다. 회사 점심 행사에서 초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키트에 당첨된 남편이, 이를 집에서 육아 중인 아내 대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수년간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어머니는 A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비난했고, 태블릿 PC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가 학생을 안정시키려다 되레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욕설과 폭행으로 넘어져 '블랙아웃'까지

평온하던 어느 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속에는 아빠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