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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만에 전신이 마비된 와상 상태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은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하지만, 가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

년 실시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조된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곳에서도 또 다른 횡령 범행의 표적이 됐다. 요양병원

4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를 집으로 모신 가족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치과 치료비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의심한 가족은 민·형사상

자"고 말을 바꿨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바닥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입원했던 요양병원. 그곳에서 다른 환자에게 투여됐어야 할 약물이 어머니의 몸에 주입되는 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나, 병원 측이 사전에 위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해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320여 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141명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다른 병실에 있다는 이유로 80대 환자의 '콧줄' 삽입을 간호사에게 맡긴 50대 요양병원 의사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사의 현장 감독 없이 위험한 의료행위를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의 할아버지가 얼굴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침대 난간에 스스로 얼굴을 비벼서 생긴 것

A씨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기고, 여기에 옴까지 감염돼 온몸이 썩어가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87‧여)가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수술비용과 대학병원 입원비 등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했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