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가 욕창과 피부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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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가 욕창과 피부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

2024. 07. 15 13: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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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방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물을 수 있어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 일체를 복사하고, 환자 신체 사진과 병원 내부 CCTV 영상 확보해야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할아버지가 욕창과 피부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간다. A씨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셔터스톡

A씨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기고, 여기에 옴까지 감염돼 온몸이 썩어가고 있었다.


이 사태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건강하게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소송 중에 진행되는 진료 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 내려져

변호사들은 A씨 가족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노인학대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환자의 가족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방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심 변호사는 “A씨 가족은 형사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이 노인학대나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처벌받게 되면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소송 도중에 진행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런 감정을 통해 해당 요양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고, 신체 감정을 통해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의9)


또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268조)


경험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의료소송 진행 하길 권해

의료소송을 하기 위해 환자 가족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해당 병원에 가서 피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 일체를 복사 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심강현 변호사는 “A씨는 할아버지의 신체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아울러 요양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이것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장시간 확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의무기록은 요양병원에서 의료법상 보관책임이 있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본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소송을 특성상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소송에 유리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라”고 권했다.


심강현 변호사는 “노인학대 사건은 증거확보, 법리 주장, 이후 민형사상 합의나 손해배상청구 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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