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 입원 중 낙상사고…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요양병원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 입원 중 낙상사고…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나?

2024. 04. 11 17: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간병인 책임은 병원 측이 묻게 될 것

요양병원 측 권유로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로 옮긴 만큼, 병원 책임 인정될 가능성 커

요양병원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과 간병인애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87‧여)가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수술비용과 대학병원 입원비 등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했다.


A씨는 대학병원 퇴원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고, 요양병원은 일반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가 새벽 3시쯤 일어나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또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재수술해야 했다.


A씨 보호자는 요양병원 권유대로 더 비싼 입원비를 부담하며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병원과 간병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할까?


요양병원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진료 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 통해 판결

변호사들은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병원 측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 간병인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간병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요양병원이 해야 할 부분이며, 환자 측에서 굳이 간병인의 과실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런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요양병원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및 A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의 상황 및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등에 따라 과실상계 이루어질 것

변호사들은 요양병원이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 사용을 권한 만큼,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다감 문창현 변호사는 “보호자가 A씨의 낙상사고를 염려해 요양병원 권유에 따라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병실로 옮겼으므로, A씨가 또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과실상계) A씨가 간병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및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변호사 장성균 법률사무소’ 장성균 변호사는 “다만 우리 법원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정한 판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간병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