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46일 만에 와상 환자...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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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46일 만에 와상 환자...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2026. 05. 08 11: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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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싸움의 성패, 핵심 증거 확보에 달렸다”

불안장애 치료로 입원한 환자가 46일 만에 전신 마비 상태가 되자 가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2주간 입원했던 환자가 46일 만에 전신이 마비된 와상 상태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은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하지만, 가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지난한 싸움의 승패가 ‘결정적 증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하던 사람이…” 46일간의 기록, 병원에선 무슨 일이


사건은 2026년 1월 12일, 환자가 배변 관련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1~2주 예정으로 정신과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입원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초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섬망(의식 혼란 상태) 증상이 나타났고, 치료 기간은 예상과 달리 계속 길어졌다.


비극은 2월 27일 닥쳤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빈맥(빠른 맥박) 증세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열흘 뒤 일반 병실로 돌아왔지만, 환자는 콧줄과 소변줄, 기저귀에 의지한 채 꼼짝도 못하는 와상 상태가 되어 있었다.


병원 측은 염증 치료가 끝났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하지만, 가족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상 환자가 되었는데 정말 병원의 책임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나쁜 결과’가 ‘과실’은 아니다…법적 쟁점은?


법률 전문가들은 안타까운 결과만으로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치료 과정에 위법·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환자 측이 병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병원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약물 부작용(섬망) 관리, 흡인/폐렴 예방, 악화 징후 모니터링·검사·치료 및 전원조치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비, 간병비, 향후 재활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모든 대응의 출발점”


그렇다면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진료기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진료기록 확보가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기록 발급을 요청하세요”라고 강조했다.


이때, 기록 확보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리암법률사무소 고봉주 변호사는 “단순히 '진료기록부'만 달라고 하면 핵심인 간호기록지나 경과기록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진시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간호기록지 포함)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했다.


모든 기록을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싸움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묵 변호사는 “정리하면, 이 사안은 '경과 악화의 원인이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관리상 과실인지'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초기 기록 확보와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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