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한 '위장 청구', 보험금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실손보험 악용한 '위장 청구', 보험금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
2,300억 원 규모 보험사기 적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속여 실손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337억 원, 적발 인원은 1만 9,401명에 달했다.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진료기록의 실체
이들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교묘하게 위장했다. A병원은 1,050만 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판매하며, 이를 도수치료 22회와 무좀 치료 25회로 꾸며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했다. 환자들은 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는 결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270여 명을 검거했다.
또한, 고액의 진료비를 보험 한도에 맞춰 여러 번에 나눠 청구하는 '쪼개기 수법'도 사용됐다. 50만 원짜리 레이저 치료를 1일 통원 한도인 20만 원씩 분할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320여 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141명이 적발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보험사기, 사기죄 이상의 중범죄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편취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민사적 책임이다. 편취금을 반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인 역시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다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