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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하라고 조언한다. "몸사 궁금하다"더니…돌변한 상대, '통매음 고소' 협박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률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최근 익명의 상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는 조롱 섞인 댓글을 다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C씨를 겨냥해 "가맹 계약 해지를 받아낸 후 간판만
![[단독]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2150326378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태로 오해받은 어느 입주민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자신을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며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