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상품페이지, 경쟁사가 베꼈다…'사진 저작권' 없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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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인 상품페이지, 경쟁사가 베꼈다…'사진 저작권' 없어도 처벌될까?

2026. 07. 09 14: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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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탈로그 시스템 악용해 상세페이지·상품명 무단 도용…저작권 외 '부정경쟁행위'가 핵심 쟁점

경쟁사가 쇼핑몰 상품페이지를 무단 도용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주력 상품의 매출이 급감해 원인을 파악하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 경쟁업체가 A씨가 공들여 만든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베껴 등록한 뒤, 가격만 조금 낮춰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품 원본 사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던 상황이다. A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가로채는 경쟁업체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내가 만든 상세페이지·상품명, 법적 보호 대상 될까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공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나 상품명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많은 판매자들이 '원본 사진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원본 사진 저작권과 별개로, 판매자가 직접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즉, '구매처의 원본 이미지'와 '판매자가 직접 만든 판매용 콘텐츠'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구매처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직접 작성한 상품명, 상세설명, 안내 문구 등이 창작성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상품 홍보를 위해 사진, 글, 이미지 등의 소재를 선택·배열·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났다면 '편집저작물'로 인정해 보호한다. 단순히 상품 정보를 나열한 수준을 넘어 나름의 기준과 흐름에 따라 페이지를 구성했다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진 저작권' 없어도…'성과 도용'으로 대응 가능


설령 상세 페이지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씨 사례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경쟁업체가 질문자의 상품 구성과 표현을 반복적으로 그대로 복제하여 영업상 성과를 편취하는 수준이라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성과도용 행위'라고 부른다.


법원은 A씨의 사례처럼 경쟁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나 문구 등을 그대로 베껴 자신의 영업에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과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A씨가 상품 페이지를 수정할 때마다 경쟁사가 이를 재차 베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법적 대응하려면…'이 증거'부터 챙겨야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모방 행태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상대 업체의 상품페이지 전체 화면, 등록일, 복제된 문구와 구성, 반복 등록 내역을 캡처하고 원본 작업파일과 작성일자, 카탈로그 편입 전후의 매출·유입 감소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복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부정경쟁행위'임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명을 결합한 상품명의 상표 출원, 직접 촬영·제작한 고유 이미지 확보 등은 향후 침해 주장의 근거를 확실히 하면서 무단 편승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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