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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2년에서 18년 사이다. 실제로 비슷한 영아 유기·방치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자택 흔들의자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셋째 딸. 아빠는 "스스로 뒤척이다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복용한 아빠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남은 함께 폰게임을 하느라 6시간 이상을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때문에 9개월 영아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

'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거나 적법한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리원 관계자

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으로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법원 "재범 위험성

응급실이 아닌 '멍 빨리 없애는 법'이었다.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친모와 계부는 서로에게

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성립한다. 생후 83일 된 영아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약자다. 의학적으로도 생

지난 2017년 3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비정한 친모의 손에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시

신고하면서 사건은 단순 사고를 넘어선 아동학대 범죄로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영아를 방치해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