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학교폭력 미투검색 결과입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전면 반박과 증거 공개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폭로글 게시 직후 담임교사는 SNS에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
![[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05496176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지난달,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구독해 시청했다. 영상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영상 몇 개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 돈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