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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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2026. 07. 27 11: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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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사회적 평가 저하" 인정해 벌금 30만 원 선고

2심 "연예계 행태 비판한 것, 처벌할 위법성 없어"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판결을 뒤집었다.


소셜미디어 폭로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2021년 7월 4일, 네티즌 A씨는 유명 연예인 B씨와 관련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읽고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기사는 B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뒤 겪은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었다.


한 유튜버가 B씨 교제 상대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B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 소속사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맞대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본 A씨는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돼는 거임... 나이값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결국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사회적 평가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어사전을 근거로 '양아치'와 '날라리'라는 단어 자체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의 반전 "연예계 행태 비판한 것, 위법성 없어"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단어들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며,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B씨가 소셜미디어에 전 소속사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독자들은 기사 내용과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A씨 역시 그에 따라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와 계약을 원만히 종료하지 못할 때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A씨의 글은 B씨 개인에 대한 경멸보다는 이러한 연예계의 전반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 하에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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