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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 낯선 계정. 유명 배우나 연예인 행세를 하며 호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칭 범죄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시각보다 51분 늦게 이륙했다. 온라인에서는 "일반인이었으면 가능했겠느냐"며 연예인 특혜 의혹과 함께 분노가 쏟아졌다. 과연 뿔난 승객들의 감정처럼 이들을 법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전과자의

당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당장 출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관행상 연예인 출연 계약서에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도덕성 조항)가 포함된다. 사회적 물

A씨는 한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악플에 대해 대량 고소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본 뒤였다. 불안해진 A씨는 글을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
![[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05496176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지난달,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구독해 시청했다. 영상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영상 몇 개를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이 유명인일 경우,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왜 연예인 때문에 피해봐야하냐"면서 "편의대로 비행기 타고 싶으면 전세기를 사라"고

스북을 통해 댄스 가수 지망생 B씨(당시 20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연예인을 직접 데뷔시킬 능력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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