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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줄이거나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 0원’을 주장하는 꼼수,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은 현재의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협의이혼이 무산되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혼도, 별거도 원치 않는 상황. 괘씸한 마음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애를 가진 손주를 버리고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