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엔 컵라면, 상간녀 딸엔 외식"… 뿔난 아내의 양육권 포기, 법정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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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엔 컵라면, 상간녀 딸엔 외식"… 뿔난 아내의 양육권 포기, 법정서 통할까

2026. 07. 09 10: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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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잡힌 남편 외도

용서 후에도 이어진 독박 육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다.


남편이 자신의 세 아들은 방치하면서 상간녀의 아이를 살뜰히 챙겨온 사실까지 드러나자,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세 아들의 양육권을 모두 넘기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른바 '보복성 양육권 포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블랙박스가 드러낸 배신, 그리고 외면당한 용서

사건의 발단은 차량 블랙박스였다.


셋째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40대 아내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다.


영상 속 남편은 직장 동료인 트레이너와 애칭을 주고받으며 아내를 험담하고 있었다.


아내가 영상을 내밀며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다 뒤늦게 사과했다.


어린 세 아들을 홀로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는 남편을 믿고 한 번 더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PC방을 전전했고, "밖에서 몸으로 일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애들과 놀아주느냐"며 육아를 철저히 외면했다. 세 아들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 됐다.


상간녀 딸 챙기는 남편에 폭발… "양육권 다 가져가라"

가라앉는 듯했던 갈등은 동네 지인의 전화 한 통으로 다시 불붙었다.


남편이 한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외식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였다.


확인 결과 남편은 상간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 집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과 병원 진료까지 챙기고 있었다.


정작 자신의 세 아들에게는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면서, 밖에서는 상간녀의 아이에게 정성을 쏟은 것이다.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다.


나아가 홀로 감당해 온 독박 육아의 억울함에 "너도 한번 키우면서 고생해 보라"는 심정으로 세 아들의 양육권을 전부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강수를 뒀다.


다가올 법정 싸움…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도

이 사건을 심리할 가정법원은 남편의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됐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다만 아내의 '양육권 포기' 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감정이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의 취지에 비춰, 재판부가 보복 심리에서 비롯된 양육권 포기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개입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될 경우 11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본 아내의 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통상 30~50%의 높은 비율로 인정될 전망이다.


사실상 홀로 감당해 온 독박 육아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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