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엄마, 지적장애 아이 위해 양육권 포기하면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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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엄마, 지적장애 아이 위해 양육권 포기하면 이혼 가능할까?

2026. 07. 13 10: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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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가능…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하려는 전업주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길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8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의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남편이 양육을 맡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반복된 부부싸움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혼 사유' 된다


변호사들은 장기간 반복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부 갈등은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은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수년간 같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 앞에서 반복된 다툼으로 정서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엄마의 경제 사정 탓에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을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의 의사보다는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개인회생)과 지적장애를 가진 첫째 자녀의 치료 환경 등을 고려해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양육권이 배우자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정할 수 있다"며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지정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년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개인회생 중이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어


A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8년간의 가사노동과 양육이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8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혼인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통상 30~50% 내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이혼 후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이혼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육비는 분담해야…장애 자녀 치료비는 추가 고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비양육친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 수,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며 "첫째 자녀의 장애 치료비는 통상 양육비 외에 추가 부담으로 논의될 수 있어, 이 부분도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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