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검색 결과입니다.
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해외 근무 중 영구장애를 입고 귀국한 A씨는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A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현지 아파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씨.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 심지어 교제 전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분명 “아니다”라

수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A씨에게는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다. 남편의 심각한 음주와 자녀 방임, 가사 무관심은 일상이 됐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부관계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원 단절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결정 누적 건수는 수만 건 규모로 집계되고 있고, 양육비 이행률은

개인파산 면책 결정은 신청일부터 확정까지 통상 6~8개월이 걸리지만, 그 안에는 ① 신청 → ② 파산선고 → ③ 면책심문기일 → ④ 이의기간 → ⑤ 면책결정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등을 지속해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6일 국회 행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