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직접 양육 안 한 친모, 지원금 1123만원 가져가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직접 양육 안 한 친모, 지원금 1123만원 가져가
2295만 원 중 절반 수령
방치 아동 지원금 제도적 허점 드러나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할머니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등을 지속해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11)군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 관련 지원금은 총 2,295만 원이었다.
지원금 절반 챙긴 친모와 증빙 없는 나머지 금액
A군의 친모 B씨는 이 중 양육수당 375만 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 원을 합해 총 1,123만 원을 받아 갔다.
이는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직접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태어난 직후부터 해당 교회나 외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
A군 명의로 나온 나머지 지원금 1,132만 원 역시 실제 누구에게 전달되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증빙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외조모의 수당 수령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 또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 5일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군의 손과 발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자세한 사망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치 아동 급여 수령 논란과 정부의 대응
최근 대전에서도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총 1,217만 원의 복지급여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모급여나 수당만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부모 교육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