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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8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전처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진 A씨. 그는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막막함에 휩싸였다. 전처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얼마 전 언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