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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사법 양벌규정과 형사상 책임 형사적 책임 또한 병원 운영자에게 함께 부과될 가능

약자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 사람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구제의 길은 열려 있다. 약사법 제86조의3에 마련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정상

다. 선물로 받은 한약이나 영양제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중고 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렵다. 매니저 책임은 "면제 가능성 90%" 형식적으로는 약을 건네준 매니저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매니저의 형사책임이 실질적

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우리 법

조민경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약사들이 겪는 법적 고충에 명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1]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5694946087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범죄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귀화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B씨를

전했다. 이는 2024년 1월 처방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후 첫 적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수익 5대 5 '독

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갈등의 핵심은 대체조제였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