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짧은햇님이 전달책이었나…박나래에 약 전달한 정황이 법적으로 위험한 이유
입짧은햇님이 전달책이었나…박나래에 약 전달한 정황이 법적으로 위험한 이유
박나래 매니저에게 약 전달한 의혹
단순 심부름도 마약류 유통 될 수 있어
“붓기약만 받았다” 해명에도 쏟아지는 카톡 증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짧은햇님 인스타그램
176만 인기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 A씨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녀가 단순히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을 넘어, 다른 출연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법적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 전달도 범죄가 되는 이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입짧은햇님은 A씨가 맡긴 약을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박나래 측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의약품의 판매를 매우 넓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약을 넘겨주는 행위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의 보관, 전달, 유통 과정 전체를 엄격히 규제하므로, 단순한 심부름이라 할지라도 불법 의약품의 유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약물에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마약류 사건에서 '드랍퍼(전달책)'는 마약 확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모자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유통 의도가 명백했다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수준의 실형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붓기약만 받았다" vs "목요일 찜콩"
입짧은햇님은 의혹에 대해 "과거 A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이어트약이나 링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공개된 카톡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박나래 측에 "햇님이는 (약을) 3번 먹는다", "햇님이가 내 약을 먹고 30kg을 뺐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복용 사례를 언급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예약 정황이다. 박나래 측이 링거 시술 가능 일을 묻자 주사이모가 "햇님이는 목요일 찜콩(예약)"이라고 답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법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인 카톡 내용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훨씬 높은 증명력을 갖는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는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양형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들은 보도와 제보에 기반한 의혹 단계이다. 하지만 "햇님이 링거를 맞고 있어 A씨 남편이 대신 약을 전해주러 나왔다"는 박나래 매니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칼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