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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보낸 야한 사진 한 장에 최대 징역 2년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최근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A씨의 집 IP 주소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성적인 영상을 지인에게 파일로 전송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잠시 보여주는 행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씨는 성관계 영상이 담긴 자신의 휴대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년여 전, 한 성인사이트에 서양 성인배우의 사진 한 장을 올렸던 기억이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메신저 '라인'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벌써 6개월가량 지난 일이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당시 딥페이크를 공유했던 상대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