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친구에게 폰으로 잠깐 보여줬는데…'영상 제공'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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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친구에게 폰으로 잠깐 보여줬는데…'영상 제공'으로 처벌될까?

2026. 07. 27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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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전송 없이 화면만 보여준 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제공'과 '상영'의 아슬아슬한 경계

성적인 영상을 파일 전송 없이 화면으로만 보여주는 행위가 성범죄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 AI 생성 이미지

성적인 영상을 지인에게 파일로 전송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잠시 보여주는 행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씨는 성관계 영상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지인에게 잠깐 보여준 경우도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해 처벌받는지 궁금했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A씨의 혼란은 더 커졌다. 과연 파일 전송 없이 화면만 보여주는 행위의 법적 평가는 어떻게 될까?


'보여주기'는 처벌 대상인 '제공'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을 본인이 통제하면서 화면만 잠시 보여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제공'은 영상 파일에 대한 점유나 지배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한다.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는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시 보여주는 행위는 점유·지배의 이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휴대폰을 직접 쥔 채 단순히 화면만 잠시 보여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제공'은 파일의 점유나 제어권을 넘겨받아 상대방이 원할 때 다시 보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변호사들…'점유 이전' vs '2차 유포 위험'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최근 법원이 '제공'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파일의 점유 이전 여부보다 실질적인 2차 유포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최근 판례들이 2차 유포 위험성(저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상 단순 전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촬영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제공이나 상영 쪽으로 넓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휴대폰을 본인 손에 쥔 채 잠깐 보여준 경우, 엄밀한 의미의 점유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상대방이 그 순간 영상을 시청하고 나아가 저장이나 복제까지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의 핵심 기준 '저장·복제 가능성'


실제로 최근 법원 판결의 핵심 기준은 '상대방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최근 한 하급심 재판부는 영상통화 중 '화면공유' 기능으로 성적 촬영물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면 공유 방식이라도 상대방이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면, 반복 시청과 2차 유포 위험이 발생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의 경우처럼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보여줘 상대방이 저장·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홍윤석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통제권을 유지하여 상대방이 복제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공'이 아니더라도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공연한 상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1~2명의 지인에게 은밀히 보여준 행위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최근 판례의 해석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 단순한 문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실제 행위 방식과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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