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고 경찰서 오라는데… 고소장부터 보자고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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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고 경찰서 오라는데… 고소장부터 보자고 해도 될까?

2026. 07. 28 17: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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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IP까지 특정돼 조사 통보…정보공개청구 먼저 한 A씨, 불이익 없을까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A씨의 집 IP 주소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했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침 지방 출장 중이라 일단 조사 일정을 미뤘다. 이후 A씨는 고소 내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대응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사 전 고소장 확인, 변호사들 "방어권 행사의 정석"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대응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정석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정석적인 절차"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변호사 역시 "정해진 출석 날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본 다음에는 날짜, 시간과 IP 주소, 알리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장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만 기다리다 비공개 통지를 받고 출석이 무기한 미루어지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한 열람·등사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사 '합의금 목적' 일괄 고소…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


변호사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이 저작권사 측 법무법인이 IP를 추적해 다수를 일괄 고소하고,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띤다고 분석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는 "토렌트는 다운로드(복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전송)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통상 복제권·전송권 침해로 함께 의율된다"며 "목적은 대부분 합의금이며, 조사 후 형사조정 절차나 합의 제안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초범의 단순 1회 다운로드인 경우,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초범의 단순 다운로드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더라도 즉시 응하지 마시고 처분 예상치와 피해 규모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 시 '기억 안 난다'는 괜찮지만…추측성 답변은 금물


경찰 조사에 임할 때의 진술 태도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변호사들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보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단순 다운로드와 공중 전송에 해당하는 시딩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토렌트의 작동 방식과 실제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 송명호 변호사는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휩쓸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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