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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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2026. 07. 16 12:2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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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고 했는데도…노골적인 성적 메시지 보내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느닷없이 성기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명백히 거절했는데도 사진 보냈다면…'성적 목적' 인정될 것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 사진과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다. A씨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성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체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 마세요' 거절 담긴 대화, 꼭 캡처해둬야


변호사들은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지금은 대화 전체 캡처, 계정 정보, 전송 시각, 이미지나 문구, 앱 이동 경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 안영진 변호사 역시 “랜덤채팅앱과 라인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하고, 상대 계정 정보와 사진 수신 시각, 거절 메시지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고소장에는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거절 의사 표명 이후에도 성적 메시지가 반복 도달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도 “고소 진행 시에는 대화 내용 및 전송된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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