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보낸 야한 사진인데⋯ 최대 징역 2년 성범죄자 전락 위기?
장난으로 보낸 야한 사진인데⋯ 최대 징역 2년 성범죄자 전락 위기?
단순 불쾌감 넘어선 '성적 수치심' 기준은
김지원 변호사 "벌금형 넘기면 신상정보 등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무심코 보낸 야한 사진 한 장에 최대 징역 2년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상담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 삼아 보낸 메시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성적 목적 없었다? 판단은 '사회 통념' 기준
SNS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측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문맥, 상대방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가해자의 변명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피해자 주관적 기분 아닌 '평균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
법이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혐오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러한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내가 보낸 사진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아무런 성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해자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법정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벌금형 넘기면 신상정보 등록"⋯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
과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지원 변호사는 "만약 홧김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야한 사진 등을 전송했더라도, 전송 경위와 횟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어필해야 한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벌(벌금형 등)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