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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애미터진년이 뭐라노."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최신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랜덤채팅 속 아찔한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순간, 당신은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다. 하지만 ‘아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19세 소년이 15세 소녀와 SNS에서 나눈 성적인 대화가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형사 고소 위기에 처했다. 소년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 ㅋㅋ" 틱톡 여성 BJ 방송에서 무심코 던진 채팅 한마디에 '강퇴'를 당한 한 시청자.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던 그의 행동이 '통신매체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