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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A씨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다만 변호사들은 영상의 실제 내용이

정보 무단공개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미성년 자녀 신상 유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특히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신상까지 유

2만 명의 시청자들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일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영리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

아버지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되풀이되는 '소외된 아동' 화재 잔혹사 이처럼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들이 화재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신고 없이 보호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사연에서 우선 문제

개념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이나 판매뿐 아니라 취득, 소지, 시

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날 오전 남편 B씨와 육아 문제로 다툰 뒤, 4개월 된 둘째 아이(피해 아동)가 분유를 게워내고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분노를 폭발시켰다. A씨는 약 1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 ‘국제아동납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경고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센터장으로부터 불법적인 CCTV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센터장은 개인 휴대폰으로 원격 감시를 하며 근무 태도를 지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