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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누수 방치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싱크대 누수를 방치해 아래층에 1,2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윗집 거주자에게

리사무소를 찾은 A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불과 1년 전 바로 그 싱크대 냉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내역이 서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

는 데만 105만 원을 지출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벽지부터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화장실 변기, 바닥까지 모든 집기가 오물과 쓰레기로 훼손돼 "전부 철거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부부는 싱크대, 화장실, 도배 등 1000만 원 가까이 들여 집을 수리한 뒤, 보증금 1

물론, 낡은 전기 배선을 모두 교체하고 신식 두꺼비집을 달았다. 도배, 장판, 싱크대, 변기, 방문 4개, 이중창까지, 완벽한 리모델링은 아니어도 상당한 비용을

러 올라간다. 당시 사무실을 구하던 그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가벽, 바닥, 싱크대 등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은 곳을 계약했다.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업자는 “오래된 아파트라 생긴 단순 습기”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진짜 문제는 싱크대 아래에 숨어 있었다.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을 적셔 화장실 앞까지

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주방세제 등 세제류, 싱크대 등 설비류, 플라스틱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 국자·주걱 등 주방집기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고객의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발견한 현금 2400만원을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A씨는 빌트인(bulit-in⋅가전제품 등이 싱크대 등에 내장된 것)이므로 당연히 구매한 아파트에 포함된 사항인 줄 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