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싱크대 밑에서 나온 현금 2400만원…아직 양심은 살아있었다
이사 중 싱크대 밑에서 나온 현금 2400만원…아직 양심은 살아있었다
해당 아파트 살았던 세입자들 확인 끝에 주인 찾아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일부 기부도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 싱크대 밑에서 발견한 현금 2400만원을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전해졌다. /셔터스톡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고객의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발견한 현금 2400만원을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찾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 돈뭉치는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돈뭉치를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며 건넸다. 하지만 해당 세입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지난 10년간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세입자 4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에게 연락해본 결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세입자가 돈의 주인일 가능성이 있었다.
두 번째 세입자였던 60대 여성 A씨는 "직업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했다.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매달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 주장대로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인 채 다발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B씨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했다.
돈뭉치를 찾은 A씨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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