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의 눈물…선행으로 들인 세입자, 집은 쓰레기장에 3600만원 빚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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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의 눈물…선행으로 들인 세입자, 집은 쓰레기장에 3600만원 빚만 남겼다

2025. 10. 24 14: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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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고 집 훼손은 기본

돈 빌려가 잠적까지

법적 해결 방법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집을 내준 임대인이 세입자의 악행으로 3600만 원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A씨가 공개한 집 내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어려운 처지의 한부모가정을 돕고 싶었던 한 집주인의 선한 마음이 3600만 원이 넘는 채무와 악취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의를 악용한 세입자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모텔 전전하던 모녀의 딱한 사정…1000만원 들여 집 고쳐줬더니

신혼집을 이사하며 처음으로 임대를 놓게 된 A씨 부부. 집사람을 통해 모텔을 전전하는 한부모 모녀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다. 당시 13살이던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부부는 싱크대, 화장실, 도배 등 1000만 원 가까이 들여 집을 수리한 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는 저렴한 조건으로 집을 내줬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아내가 세입자와 몰래 통화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이다. 처음엔 월세가 밀렸다는 말만 했지만, A씨의 추궁 끝에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세입자가 "아이 학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고, 현금 1700만 원에 목걸이까지 합쳐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 세입자는 빌린 돈을 성인오락실에 탕진했고, 이마저도 단속에 걸려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다.


지난 4월, 부부는 공증사무실에서 29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딸이 대학 갈 때까지 못 나간다"며 버텼다. 수개월간의 설득 끝에 10월 2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 날짜를 수십 번 어긴 끝에 겨우 확인한 집 내부는 처참했다. 청소 한 번 하지 않은 집은 썩어 있었고, 몰래 키운 동물의 지린내가 진동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할 수준이었다. 심지어 세입자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짐만 남겨둔 채 버티는 것으로 보였다.

A씨 부부가 확인한 집 내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A씨 부부가 확인한 집 내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배신당한 임대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감정적인 대응 대신,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월세가 5개월 이상(200만 원) 밀렸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요건은 충분하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곧바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2단계: 망가진 집, 원상복구 비용 청구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A씨는 특수청소 비용, 도배·장판 교체 비용, 폐기해야 할 가전제품 비용 등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단계: 공증 서류로 빌려준 돈 '강제집행'

빌려준 2900만 원은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유리하다. 공정증서에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4단계: 형사고소 및 부정수급 신고

"아이 학비"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쓴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월세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 지원금을 중단시킬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돈, 최대 3600만 원 이상

A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하다.


먼저, 보증금 1000만 원은 밀린 월세와 집수리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상회복 비용만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밀린 월세 200만 원과 집을 비워주지 않는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까지 더하면, 오히려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추가로 돈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빌려준 돈은 원금 약 2700만 원에 법정이자(연 5%)를 더해 약 29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A씨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액과 대여금을 합쳐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달려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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