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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살던 집을 팔며 매수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통령의 거래가 특혜 대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사라졌고, 문자·내용증명 모두 반송됐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HUG마저 ‘묵시적 갱신’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세 안고' 아파트를 샀다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다. 연락마저 피하는 세입자에게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계약 연장해 주세요." 세입자의 문자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몇 달 살고 팔면 문제없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변호사들은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