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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추거나, 장기보유

발언과의 언행불일치 및 단타 매매 지적 주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이 같은 거래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로 규정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니, 얼마 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주할 새 주인이 나타났으니 200만 원을 받고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 중 매매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분양계

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 방안의 보완책 검토에 착수하면서, 이미 집을 팔았거나 실거주 이주를 준비하던 집주인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선이 야기되는 모양새다. 비거

집주인 A씨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세입자 B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집을 7개월간 비워두다 보증금을 1억원이나 올려 새로

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

다행히 전액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문제는 시점이다.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