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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압에 못 이겨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아내 최모(26)씨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렸다.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소영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단계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신상공개 문을 검찰이 열어젖히면서,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 배경과 그 법적 의미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면제를 먹여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20대 여성 김모

지는 등 사실상의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독살은 덜 잔혹하다?" 엇갈린 신상공개 기준과 헌법적 딜레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혼자 대응할 사안 아니다"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전자발찌는 '재

지난 일요일(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달린 반말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댓글이 달린 지 불과 4분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계정에 있던

건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한 남성, 1심 징역 8개월⋯사적제재는 왜 유죄일까

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피의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당일

았던 점,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이 신상공개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번 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