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공개…닫혔던 신상공개 문 어떻게 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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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공개…닫혔던 신상공개 문 어떻게 열렸나

2026. 03. 09 15:26 작성2026. 03. 09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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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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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vs 검찰 "공개"

수사 단계와 증거 확보 수준이 가른 재량권

범죄 중대성 인정됐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지돼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의 머그샷 모습. /연합뉴스

약물을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20세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단계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신상공개 문을 검찰이 열어젖히면서,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 배경과 그 법적 의미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씨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기로 했던 서울경찰청의 내부 방침을 뒤집은 결정이다.


경찰은 '비공개', 검찰은 '공개'… 무엇이 달랐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핵심 이유는 수사 진행 단계와 재량권 행사의 차이에 있다.


과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대부분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해졌으며, 검찰 송치 이후 공개된 사례는 'n번방 사건'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경찰이 공개를 유보한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 단계 특성상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불분명했거나 수사의 밀행성(비밀 유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상황은 달랐다. 검찰 단계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여라는 범행 수단이 증거로 뚜렷하게 확보되었고, 2명 사망 및 1명 상해라는 중대한 피해 결과가 확정됐다.


여기에 경찰이 추가 피해 의심 인물 2명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까지 충족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신상공개를 강제가 아닌 "공개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재량행위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공익을 바탕으로 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신상공개 = 흉악범 확정? "중대성 시사하지만 유죄는 아냐"


김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을 엄격한 요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약물을 음료에 섞어 2명을 숨지게 한 김씨의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상공개 결정은 상당한 혐의가 존재한다는 뜻일 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실제로 관련 시행령(제5조 제1항)은 신상정보 공개 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훗날 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유족의 호소… 법적으로 신상공개 강제할 수 있나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 온 피해자 유족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유족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법적으로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거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피해자 유족에게 신상공개를 직접 청구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는 없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수사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만 두고 있을 뿐이다. 유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즉, 유족의 요구는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고려 요소일 뿐 수사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유족이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직접 불복하려 한다면, 수사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내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우회로를 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족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 험난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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