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검색 결과입니다.
했다. 하지만 식당 사장 A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A씨는 "해당 김밥으로 인해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

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언을 퍼부은 식당 측이 결국 음식값이나 식중독 보상금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잘못된 사후 대응이 얼마나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일차적인 책임 화살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

상한 계란이 고명으로 올라간 냉면을 먹은 1명이 숨지고 32명이 식중독에 걸린 참사,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식당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섭취라는 원인과 의학적으로 일치할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식중독 등 경미한 사고를 다루는 손해배상 실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에서

자에겐 안 통한다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빵을 만들어 유통한 빵 공장에 있다. 식중독 같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 '제조물 책임법'이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제88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인 보존식 미보관이 2건 적발됐다

증상을 호소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 명은 멀쩡한데…'나홀로 식중독' 배상 책임 있나? 변호사들은 손님의 배탈과 가게 음식 사이의 인과관계 입

관리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함께 진행된 수거 검사에서는 김밥 2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위생의 척도인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