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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핫바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A씨.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4명을 칼로 찌르고 해할 수 있는 등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다. 저는 죽이려고

이별을 통보하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를 무기로 협박한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차 뒷자리에서 5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현금 인출기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64500509840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