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러기 아빠가 보낸 돈으로 외도한 아내, 상속 아파트 재산분할 요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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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러기 아빠가 보낸 돈으로 외도한 아내, 상속 아파트 재산분할 요구…법원 판단은

2026. 08. 19 09: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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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상속재산 분할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0대 기러기 아빠가 10년간 월급의 80%인 600만 원을 꼬박꼬박 해외로 보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아내는 캐나다에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도 사실이 들통난 아내가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섰다. 10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가족만 바라본 남편에게, 법은 과연 어떤 답을 내릴까.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기러기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가 출연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여부, 그리고 해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문제를 짚었다.


컵라면으로 버티며 10년, 아내는 캐나다서 딴 남자와 파티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뒤 홀로 국내에 남아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 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어 지냈다.


A씨는 비싼 밥 한 끼도 아까워 매일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나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덕분에 월세 부담 없이 버텨올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다. 딸의 교육에만 전념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현지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 즉 캐나다 파견 근무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다.


A씨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낸 돈으로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셈이다.


외도 들통 나자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는커녕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걸어온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아내는 A씨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협력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배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는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이 상속재산 보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속 아파트도 분할 대상 될 수 있어…다만 아내 기여도 낮아 비율은 제한적

다만 분할 비율이 높게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내가 별도의 소득 없이 A씨가 보낸 생활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했고, 분할이 문제 되는 아파트 자체가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아내의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해외 상간남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압박 수단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국내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배 변호사는 "피고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외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한국 국적자인 상간남이 국내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상간남이 손해배상 지급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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