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개조 둔기로 10년 지기 살해, 이웃까지 찌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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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개조 둔기로 10년 지기 살해, 이웃까지 찌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2026. 07. 27 11: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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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도구 개조 등 치밀한 계획 범행

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 상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년 넘게 알고 지낸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소한 원한에서 시작된 참극

피고인 A씨는 2012년경 일터에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B씨의 친형인 C씨를 소개받아 10년 이상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C씨가 과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 형제가 평소 자신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기만 한다고 여겨 강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의 앙심은 이웃들에게도 향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자신에게 "방을 언제 빼냐"라고 물었던 인근 편의점 업주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벽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집주인에게도 원한을 갖고 있었다.


수면제 먹이고 둔기 휘둘러…치밀한 계획 범죄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행 도구로 사용할 둔기의 자루를 짧게 자르고, 흉기 손잡이에 실리콘을 덧대어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개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았다.


2025년 5월 17일, 피고인 A씨는 B씨와 C씨를 개별적으로 유인해 범행을 실행했다.


먼저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섞은 숙취해소제를 먹였다.


C씨가 약기운에 취하자 미리 숨겨둔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쓰러진 C씨의 입에 깨진 유리 조각을 넣고 고춧가루와 빙초산을 들이붓기도 했다.


직후 피고인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수면제를 넣은 유산균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도주 중 이웃 2명에게 살인미수 추가 범행

두 사람을 살해한 피고인 A씨는 B씨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곧 검거될 것이라 생각한 피고인은 평소 원한이 있던 이웃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틀 뒤인 5월 19일 오전, 피고인 A씨는 편의점 업주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와 얼굴 부위를 찔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탁구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집주인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타기도 했다.


법원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사형을 구형한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동기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철저히 계획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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